업무영역
절차개요
- 원고의 소장 제출
-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납부하고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소송절차가 시작됩니다.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변론준비 및 변론기일
- 변론준비기일을 통한 변론준비절차가 종결된 경우, 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되는바, 구두로 기존의 변론준비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진술하고, 증인신문, 당사자본인신문 및 서증의 조사 등,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 원·피고 당사자가 더 이상 변론할 것이 없고, 판결을 선고할 정도로 사건 진행이 된 경우에,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몇 주후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 5 상소
- 판결선고 후, 이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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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어음’,’수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의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이는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저렴한 비용(인지대는 1/10임)으로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른 말로는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해당 채권에 대해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제소전 화해
임대차계약 만료전에,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받아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화해조서가 채무명의가 되어 건물명도 내지 토지인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