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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방법 및 절차

  • 이혼 방법 및 절차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종류가 있습니다.

  •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함께 찾아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상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 및 재산분할

  • 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이행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와 혼인 취소 시,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 분할의 방법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 분할의 대상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 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제척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혼인 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 친권

    친권이라함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자의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인도청구, 자의 친권대행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 양육권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랑으로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이 양육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제도란?

    장래의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 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 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그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실혼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 등 자녀문제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부자관계가 아니므로 아버지(남편)을 상대로 또는 아버지(남편)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하거나 또는 인지청구와 동시에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1.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하여 친생자로 신고한 경우
    2.자녀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적극재산, 소극재산)이 법정 상속지분율대로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 상속인 순위 (민법 제1000, 1003조)
    • 1. 1순위 : 직계비속과 법률상의 배우자
    • 2. 2순위 : 직계존속과 법률상의 배우자
    • 3. 3순위 : 형제자매
    • 4.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 상속인이 모두 없을 경우, 특별연고자(사실혼관계의 배우자, 민법 제1057조의2), 그도 없을 경우 국고에 귀속됩니다
    (민법 제1058조).

  • 법정상속분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 있는 경우는 동일한 지분비율로 상속하게 되지만, 법률상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보다 50% 가산된 비율로 상속합니다.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직접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그 기여분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분할한 다음, 거기에 위 기여분을 가산한 가액을 포함하여 상속합니다. 반면에,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게는 그 만큼 감액된 금액이 상속됩니다.

  • 유류분

    01.유류분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한 비율을 확보하게 되어, 피상속인이 유언등으로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자식 중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였더라도, 나머지 자식들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중 1/2지분은 장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02.유류분권자 및 유류분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확보받게 됩니다.
    03.소멸시효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유류분권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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