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 소년과 형사미성년자의 개념

    소년법상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소년법 제2조). 한편,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결국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4세 ≤ 소년 < 19세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고, 소년이 법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도 있고 형사처분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세 ≤ 소년 < 14세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만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하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소년 < 10세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구제방법

  • 항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았다면, 보호처분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01.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지
    02.처분이 현저히 부당한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두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소년 · 보호자 ·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소년법 제43조 제2항).

  • 항고하는 방법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년심판규칙 제44조는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고제기 기간인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되 항고장에 간략하게라도 항고이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재항고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하는 경우,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항고와 달리 재항고는 법령 위반만을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기타

  • 10세 미만자에 대한 처분

    소년부 판사는 심리 중에 소년이 10세 미만인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심리 개시 결정을 취소하고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그 소년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보호처분 1,2호)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처분 당시 10세 미만(보호처분 3호)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소년심판규칙 제42조).

  • 민 · 형사책임

    – 가해학생 및 학부모(감독의무자)의 책임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해학생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는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부모 등 친권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교사 및 학교 등의 책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 및 학교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등에 따라 보호 ·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사 및 학교 등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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