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공판절차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절차로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데, 이를 피고인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 모두진술
- 검사가 공소장의 요지를 낭독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진술을 하게 됩니다.
- 쟁점 및 증거관계 등의 정리
- 재판장은 당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정리를 하며, 검사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합니다.
- 증거 조사
- 공소사실의 입증방법으로서, 증인, 물증, 서류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에는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 간이하게 증거조사를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검사제출의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 한 경우에만 법정에서 다시 그 증거의 진실성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예컨대, 검사가 조사한 참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참고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법정에서 다시 그 증언을 들어봅니다.
고소사건 처리 절차
- 고소장 접수
- 피고소인의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고소인 고소사실 조사
-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을 기초로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피고소인 소환조사
-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하게 되는데, 피고소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증거관계 조사
- 제출된 증거나, 범죄사실과 관련한 참고인 등을 조사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고소인, 피고소인 양측의 대질신문도 이루어집니다.
- 검찰 송치
-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른 경찰 수사가 완료된 경우, 경찰은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 기소 · 불기소
-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제기는 약식명령,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