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공판절차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절차로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데, 이를 피고인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모두진술
검사가 공소장의 요지를 낭독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진술을 하게 됩니다.
쟁점 및 증거관계 등의 정리
재판장은 당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정리를 하며, 검사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합니다.
증거 조사
공소사실의 입증방법으로서, 증인, 물증, 서류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에는 간이공판 절차에 의해 간이하게 증거조사를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검사제출의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 한 경우에만 법정에서 다시 그 증거의 진실성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예컨대, 검사가 조사한 참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참고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법정에서 다시 그 증언을 들어봅니다.

고소사건 처리 절차

고소장 접수
피고소인의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고소인 고소사실 조사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을 기초로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피고소인 소환조사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하게 되는데, 피고소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증거관계 조사
제출된 증거나, 범죄사실과 관련한 참고인 등을 조사하게 되며, 필요할 경우 고소인, 피고소인 양측의 대질신문도 이루어집니다.
검찰 송치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른 경찰 수사가 완료된 경우, 경찰은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기소 · 불기소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제기는 약식명령,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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