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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향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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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의 채무가 기발생됐거나 향후 본인의 능력으로는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채무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임.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
2.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3.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4.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제외대상
- 채권자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 법인 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위 (3번)의 법정생계비 표 (대법원은 보건복지부 기준의 150% 인정) -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반복적이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신청서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 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엉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 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총채무의 합계
- 개인의 부채(신용카드대금, 신용대출, 사금융 대출, 보증채무, 사채) 등 총채무의 합계가 1200만원 이상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미만인 자로 도저히 월급으로는 이자 조차도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채무 발생 시점
- 최근채무(1년내 발생된 채무)가 총 채무의 50% 이상인 경우,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각 지방법원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어 꼭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채무의 종류
- 개인파산의 낭비, 도박 채무에 대한 제한적인 반면에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하진 않습니다.
- 신청인의 재산과 재무
- 채무자의 재산의 합산가액 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재산 : 본인 명의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등
(배우자 명의일 경우 2/1) - 변제 기간과 변제 금액
- 신청인(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용소득으로 변제예정되는 개월 수가 최소 30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최장 60개월 까지 갚게 되고 나머지 잔존 채무는 면제 됩니다.
변제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원금의 90% 까지 탕감 받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가능합니다. - 6 소득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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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반복적 계속적 수입의 가능성이 있어야 함으로, 단기 아르바이트 (단기노무,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은 제한적이며 최소 2~3개월의 소득이 발생 되었음이 급여 통장등을 통해 소명 되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인 경우, 4대보험가입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상 전년도 연소득을 근거로 하며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는 소득자는 사업장 대표의 소득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지인 2명 이상의 소득증빙에 대한 보증(확인)이 있어야합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신청법원에 제출할 서류 목록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② 재산목록 1통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④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 에는 그 관련서류 1통
⑤ 진술서 1통
⑥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 수만큼의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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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본인이 준비하실 서류
① 기본서류(주민센터 발급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혼인 (이혼)확인증명서 1통,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상 5년간(신청인과 배우자) 각 1통
②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동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보험증권사본과 해약 환급금 증명서
③ 소득증명서류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 증명이 가능한 서류 1통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1년분(최소 3개월이상) / 급여통장사본 12
④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신청 후 혜택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1.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이 중지, 금지됩니다.
2.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이 가능합니다.
3.워크아웃제도와 틀리게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이 됩니다.
4.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 됩니다.
5.채권자의 독촉 협박 및 추심이 금지 됩니다.
6.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 조치 진행이 중지됩니다.
7.파산신청 시와는 달리 재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엇보다 채무 독촉과 추심으로 부터 자유로워져 정상적인 일상생활(직장, 가정 등)이 가능합니다.개인파산, 면책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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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1.개인파산 신청만으로도 채무 독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2.파산결정 후,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됩니다.
3.파산결정 후,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졌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됩니다.
4.파산결정 후, 원금, 이자 등 변제해야 할 채무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
면책 확정공고
1.모든 채무(원금+이자)가 탕감됩니다.
2.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취업, 사업 등)에 제약이 없습니다.
3.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4.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5.재산증식(본인명의 재산에 등기, 등록)할 수 있습니다.
6.본인명의 사업(법인, 개인)을 할 수 있습니다.
7.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8.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9.청약 예금, 적금이 가능합니다.
– 상기의 내용 외에도 사회적으로 제한 받던 모든 권리들이 복권됩니다.